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군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방송을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마음대로 조작ㆍ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방송 수신 장비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1. 마약류 군수용자
가.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군수용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군수용자
2. 조직폭력 군수용자
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군수용자
나.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군수용자
다. 공범ㆍ피해자 등의 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군수용자
3. 관심대상 군수용자
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군수용자
나. 군교도관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군수용자
다.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군수용자
라. 다른 군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군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상습적으로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군수용자
바.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사. 중형 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군수용자
아.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군수용자
차. 징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군수용자
카. 상습적으로 이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