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군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방송을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마음대로 조작ㆍ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방송 수신 장비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1. 마약류 군수용자
2. 조직폭력 군수용자
3. 관심대상 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