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
제106조(상담)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군교도관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책임자는 상담대상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 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