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

제106조(상담)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군교도관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책임자는 상담대상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 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보호장비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