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②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