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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