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법 제3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좌번호, 계좌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2.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거래: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용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4. 암호화자산사업자(제4항에 따른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5. 그 밖에 금융거래등(법 제36조제6항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암호화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1.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2. 특정전자화폐상품(법정통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제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3.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④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교환, 이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⑤ 법 제3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나. 제2항제15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이하 "금융거래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2.28>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⑧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29, 2025.2.28>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⑩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⑪ 제10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⑫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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