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1.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2. 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1.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2. 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