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