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