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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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