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111" alt="img95803111"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 ││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 ││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금액 │└──────────────────────────────────────────────┘</img>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어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04조제1항제13호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개정 2025.2.28>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인하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그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