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개정 2025.2.28>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인하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그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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