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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