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2.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과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3. 연구개발비

4.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8.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