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