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