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5785" alt="img161865785"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국내구성기업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다.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img>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법 제73조의3제4항제2호"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는 대상조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조세는 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2.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배분되는 대상조세로서 우리나라 이외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

3.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이하 이 호에서 "국외배당"이라 한다)에 대한 대상조세. 다만, 사업연도 중에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국외배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서 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4.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서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그 밖에 실효세율 등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067" alt="img161866067" >┌──────────────────────────────────────┐│ ││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C ││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img>

2.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79" alt="img161866379" >┌──────────────────────────────────────────┐│ ││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C ││ ││A: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제1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img>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55" alt="img161866355" >┌───────────────────────────────────────────┐│ ││ 배분 기준율 = A ÷ B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금액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득 금액 합계액 │└───────────────────────────────────────────┘</img>

2.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01" alt="img161866401" >┌─────────────────────────────────────────┐│ ││ 배분 기준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img>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나목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1" alt="img161866441" >┌───────────────────────────────────────────┐│ ││ 배분 기준율 = A ÷ B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배분액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득 배분액 합계액 │└───────────────────────────────────────────┘</img>

2.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과 최저한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3" alt="img161866443" >┌─────────────────────────────────────────┐│ ││ 배분 기준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img>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