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삭제 <2001.4.3>
제4조(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5조(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①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①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 제10-1호서식(갑),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 제10-1호서식(병)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 별지 제10-1호서식(정)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1.4.3>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2호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24>
제9조(거주지국 세법등<개정 1996.12.31>)
①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②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3호서식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①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②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내국인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개정 2001.4.3>
제10조의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인이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실제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
제11조(국외출자명세서)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①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①영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