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가.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이 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