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3.20>

1.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

2.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3.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

4. 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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