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연장신청서에 의한다.
제4조(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①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①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제10조(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11조(국외출자명세서)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①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①영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