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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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ㆍ임차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호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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