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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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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