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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