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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
(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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