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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