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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