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1.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 청구서
3.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7. 삭제 <2024.10.17>
8.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 및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 대표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0.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영 제39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