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