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등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계획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세부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세부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세부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세부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고문구의 표기기준등)
①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기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며, 과음경고문구의 표기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6월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이후 6월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제5조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영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함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라 함은 판매부수 1만부이하를 말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ㆍ내용ㆍ참가자ㆍ관람자ㆍ청중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ㆍ도매센터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제7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3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호의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2. 제6조제8호의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을 포함한다)
3. 제6조제9호의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4. 제6조제10호의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또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5. 제6조 각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제1항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시설내에서 금연하도록 권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2. 주민의 상병유무등 건강상태
③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 (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제10조 (조사시기)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는 조사연도의 11월에 실시한다.
제11조 (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ㆍ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내용)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영양조사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은 건강상태조사원ㆍ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하되, 각 조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품섭취조사원으로 하여금 식생활조사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상태조사원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2. 식품섭취조사원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3. 식생활조사원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조사사항의 조사ㆍ기록
②영양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조사표 작성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영양지도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지도원의 임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시ㆍ도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영양상담
2.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5. 홍보 및 영양교육
6.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③시ㆍ군ㆍ구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계획ㆍ분석
2. 지역주민의 영양지도(영ㆍ유아, 임산부, 수유부, 노인, 환자, 성인의 영양관리) 및 상담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지역주민의 영양평가실시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홍보 및 영양교육
6.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7.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ㆍ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등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20조 (건강검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연령별ㆍ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2조 (훈련방법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ㆍ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