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조사원: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2. 영양조사원: 제12조제2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제17조(영양지도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 및 평가

2.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상담ㆍ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3.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홍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무

제22조(훈련방법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개정 2003.12.27, 2008.3.3, 2010.3.19, 2020.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③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ㆍ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