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