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영양지도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 및 평가
2.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상담ㆍ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3.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홍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무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은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영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구체적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