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신체활동장려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6.29, 2021.12.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7.7>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④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12.3>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3. 관할 지역 내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4.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건강증진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