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3조 (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측정표준ㆍ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이를 관계부처의 공무원외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각 분야별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둔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간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함에 있어서 소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자료와 소관계획의 제출일정등을 정하여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참작하여 소관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행계획은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중 킬로그램은 국제미터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도량형국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 원기의 교정을 거친 킬로그램 원기로 현시하고, 기타의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이를 현시한다.
제9조 (유도단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와 조합하여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②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등)
①표준원은 표준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정표준안을 작성하여 이를 국제표준 또는 외국의 측정표준과 상호비교한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표준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측정표준으로 채택하여 공고하고,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이하"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ㆍ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기타 품질관리시스템 및 기술적인 요건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ㆍ연구기관등이 보유ㆍ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절차의 수립 기타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강구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ㆍ홍보등 보급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 및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ㆍ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소관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제1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①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준 및 절차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한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협회의 사업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관련기기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2008.2.29>
1. 측정의 정밀ㆍ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자료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 절차의 개선 및 개발등에 관한 사업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타 측정의 정밀ㆍ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