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