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m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kg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s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A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K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mol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cd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