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2.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3. 정부출연금 및 기금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4.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5. 비영리 학술목적으로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
6.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7.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ㆍ연구를 하는 기관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기관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등에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5>
제15조의2(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 및 융ㆍ복합연구 촉진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동활용 촉진
4.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 혁신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