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 및 융ㆍ복합연구 촉진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동활용 촉진

4.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 혁신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