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제 <2022.6.28>
② 삭제 <2022.6.28>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6.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6.28>
⑤ 삭제 <2022.6.28>
⑥ 삭제 <2022.6.28>
⑦ 삭제 <2022.6.28>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