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