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ㆍ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