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