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①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ㆍ실시
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3.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6.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1.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1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후속지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교육소통기획과)
① 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
2.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 의제의 발굴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추진계획 수립
7.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조정안 작성
8. 대국민 보고회 기획 및 운영
9.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 및 백서 발간
10.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 이행사항 모니터링
11.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ㆍ분석
1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①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
2. 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3.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
4.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관련 의제에 대한 숙의ㆍ공론화(이하 이 항에서 "숙의ㆍ공론화"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9. 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11. 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의4(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 집행 조정 및 결산
2. 조직ㆍ정원의 관리
3.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4.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5.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셜 미디어의 관리ㆍ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11.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4. 민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