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의3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①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

2. 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3.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

4.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관련 의제에 대한 숙의ㆍ공론화(이하 이 항에서 "숙의ㆍ공론화"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9. 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11. 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