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2.6.28>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6.28>
1.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⑥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⑦ 지정전문기관은 매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⑧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의 보상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 교육시설(조형물, 옹벽, 울타리 등 건물 외 공작물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이하 "교육시설이용자등"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요양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교육시설이용자등이 부담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등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교육시설이용자등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나. 장해보상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비용
다. 간병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에 드는 비용
라. 유족보상비 및 장례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마. 그 밖에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교육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