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의 보상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 교육시설(조형물, 옹벽, 울타리 등 건물 외 공작물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이하 "교육시설이용자등"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요양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교육시설이용자등이 부담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등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교육시설이용자등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나. 장해보상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비용

다. 간병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에 드는 비용

라. 유족보상비 및 장례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마. 그 밖에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교육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