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의 보상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 교육시설(조형물, 옹벽, 울타리 등 건물 외 공작물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이하 "교육시설이용자등"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② 교육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