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운영 절차,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