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