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제3조의2(임시교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란 골조, 마감재, 전기ㆍ기계 설비 등을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