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임시교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란 골조, 마감재, 전기ㆍ기계 설비 등을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