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육시설 중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5.1.3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8, 2025.1.31>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그 밖에 각종 진동ㆍ충격과 교육시설의 하중(荷重)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ㆍ방화ㆍ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ㆍ시공 및 교육시설의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중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및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31>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2025.1.31>

1. 정기조사: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1.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2.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 비용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비용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