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
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1.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2.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 비용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비용